용인서 차량에 깔려…인근 지역에 없어 의정부 가다 심정지
119구급차. 서울신문DB
30일 오전 0시 3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모는 그랜저 차량이 후진 중에 도로 갓길 쪽에 있던 70대 B씨를 덮쳤다.
사고가 난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혼용 도로다. A씨 차량은 도로 부근 주차가 가능한 공터에서 후진해 도로 쪽으로 빠져나오는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나 신호위반 등 다른 법규 미준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급대원들은 신고 접수 10분 만에 B씨를 구조해 인근 대형병원 3곳에 이송 여부를 문의했으나, 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수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어 수원과 안산 등으로 지역을 넓혀 8곳의 대형병원에 문의했으나 병상을 찾지 못했고, 사고 발생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의정부 지역의 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오전 2시 30분쯤 의정부로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를 일으켰고,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가 심해 대형병원에서의 수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인접 병원의 중환자 병상이 모두 꽉 찬 상태였다”며 “기상 문제로 헬기 이송도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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