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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신혼부부 첫 주택 리모델링 전국 최초 지원...10년 이상 된 주택, 최대 500만원

김해시 신혼부부 첫 주택 리모델링 전국 최초 지원...10년 이상 된 주택, 최대 500만원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5-30 13:34
업데이트 2023-05-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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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부부.
첫 구입한 주택, 공사비 50% 지원.

경남 김해시는 신혼 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체 가운데 처음으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김해시청
김해시청
지원 대상은 결혼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매입한 10년 이상 노후주택으로 주택가격이 2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일부터 24일까지로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는 자격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리모델링이 완료된 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동주택과(055-330-4315)로 문의하면 된다.

강한순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2020년 부터 지원한데 이어 올해부터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해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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