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부부.
첫 구입한 주택, 공사비 50% 지원.
경남 김해시는 신혼 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체 가운데 처음으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김해시청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일부터 24일까지로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는 자격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리모델링이 완료된 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동주택과(055-330-4315)로 문의하면 된다.
강한순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2020년 부터 지원한데 이어 올해부터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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