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군의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 식사 제공
김성 장흥군수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태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 군수는 이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한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장흥군 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김 군수가 선거 후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임에서 밥을 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군수는 전·현직 정치인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과거에도 해온 정상적인 군정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군수는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다수 발송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공직자와 군민, 지인 등 1300여명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보낸 혐의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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