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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체류기간 8개월로 3개월 연장”

정부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체류기간 8개월로 3개월 연장”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5-30 17:42
업데이트 2023-05-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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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부칙 통해 체류중인 계절근로자 소급 적용”
“여러 차례 룰지킨 외국인 장기체류 자격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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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확대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확대 한동훈 (왼쪽) 법무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황근(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농촌 인력난의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3.5.30
정부가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3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선 대대적인 정부 합동단속을 벌이는 한편 합법적 외국인 고용은 촉진하며 향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계절근로제도가 없으면 정상적인 농어촌의 일손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체류 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한다. 또 부칙을 통해 이미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까지 연장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에서 최대 5개월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해 왔다.

올해 농촌에는 3만 4000여명, 어촌까지 포함하면 총 3만 9000여명의 외국인이 132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상태다. 다만 체류 기간이 짧아 숙련 기간이 부족하고 이탈 요인도 커 불법체류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장관은 “계절근로를 8개월로 늘리는 것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규칙을 지키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다시 돌아올 때 또 8개월을 근무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규칙을 지킨 분은 이후에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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