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대행업자 등 35명 기소
블로그 광고 글 검색 상위에 올려
경쟁 상품 검색해도 연관검색어로
계정 판매업자로부터 압수한 다량의 전자기기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이희찬)는 31일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A(43)씨 등 10명(법인 1곳 포함)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제공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이희찬)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A(43)씨 등 10명(법인 1곳 포함)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지난 2월 광고주·중개 의뢰자의 의뢰를 받고 키워드 검색 등 특정 작업을 자동 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의 네이버 계정을 사용해 광고 의뢰업체의 상호, 상품명이 경쟁사 제품 등과 함께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 명의 계정으로 정상 블로그를 가장한 광고 글을 작성한 후 해당 광고 글이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작한 혐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올린 범죄수익만 약 212억원이다.
계정 판매업자로부터 압수한 다량의 휴대전화, 노트북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이희찬)는 31일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A(43)씨 등 10명(법인 1곳 포함)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제공
개인이나 업자로부터 구입한 네이버 계정을 이들에게 판매한 B(41)씨 등 12명과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업자 C(42)씨는 각각 정보통신망법 위반·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네이버 계정 판매업체는 각 업체별로 약 2800만원~4억 3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총 9억 10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만적인 광고 수법을 동원한 유기적·조직적 범행구조를 통해 온라인 광고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피해를 초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