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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직원들, BTS 단체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매도 ‘발각’

하이브 직원들, BTS 단체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매도 ‘발각’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31 13:58
업데이트 2023-05-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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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2023.5.2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2023.5.2 연합뉴스
하이브 직원들이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 말 증권선물위원회가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남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통보한 뒤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BTS가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알게 된 후 이 정보가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회사 임직원이 주식 매매 등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BTS는 지난해 6월 1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데뷔 9년 만에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하이브 주가는 그다음 날인 15일 24.87% 하락했다.

소속사 직원 3명은 주식을 미리 팔아 종가 기준으로 총 2억 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서 하이브가 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정보를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회사는 관련 정보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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