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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료’ 제조범 “협박당해 가담”…재판 후 ‘손하트’

‘마약음료’ 제조범 “협박당해 가담”…재판 후 ‘손하트’

윤예림,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5-31 17:32
업데이트 2023-05-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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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포로 전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구속 송치된 마약음료 제조범 길모씨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2023.4.17 연합뉴스
마약 공포로 전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구속 송치된 마약음료 제조범 길모씨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2023.4.17 연합뉴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신도 협박당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길모(26)씨와 김모(39)씨, 박모(36)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처럼 속여 미성년자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했다. 이후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를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학생은 13명(9명 음료 섭취), 피해 학부모는 6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애초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로 길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길씨는 이날 재판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운반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기획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이모씨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받아 범행했을 뿐이며 미성년자가 마시도록 한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부모 6명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도 부인하면서 영리 목적도 아니었다고 반론했다.

그러나 검찰은 길씨의 주장에 대해 “확보된 증거들로 반박 가능하다”며 추후 입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길씨는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씨에게 받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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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안동현 마약범죄수사대장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17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안동현 마약범죄수사대장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17 연합뉴스
아르바이트생들은 4월 초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이 음료를 나눠줬고 13명이 실제로 마셨다.

일당이 피해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이용해 중국 인터넷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해 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길씨에게 마약 음료에 사용된 필로폰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길씨가 인정한 마약 음료 제조·운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한 고의 입증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다음 달 28일 오후 4시에 관련 증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길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방청석에 앉은 지인들에게 ‘손하트’를 그려 보이며 퇴정해 눈길을 끌었다.
윤예림 인턴기자·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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