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특혜채용 단독 전수조사 착수”

권익위 “선관위 특혜채용 단독 전수조사 착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6-01 11:39
수정 2023-06-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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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담 조사반을 구성하고 단독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채용비리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으로 채용비리 전담조사반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권익위는 선관위와 별개로 (합동조사가 아닌) 단독으로 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대한 조사는 이미 시작됐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와 이미 조율이 돼 요청했던 자료가 일부 와 있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국민들께서 요구하신 전면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의 방해나 거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의 조사가 마치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선관위는 독립성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권익위가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하도록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조사 범위는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자녀 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 4명 외에도 관련된 선관위 전·현직 공무원 모두를 조사한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도 조사 대상이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에서 바라보는 것은 범죄의 유무만이 아니다”라면서 “채용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혐의가 났다고 해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감사원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는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권익위법에 관련해 조사를 하는 것이라 차이가 있다”며 “행정 이익에 대한 가치까지 조사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대규모 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다. 조사가 부족하면 조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마치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는 조사를 할 것이란 언론보도도 있고 우려도 있지만 그럴 일은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숨김없이 조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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