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6일 아침 현대아울렛 대전점에서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1일 대전점장 A씨를 비롯한 현대아울렛 관계자 4명과 소방용역업체 관계자 3명 등 7명을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지난 9월 26일 오전 7시 45분쯤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대전점 지하주차장 1층에서 불이 나 하청·용역업체 직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화재 사고를 업무 소홀로 인해 제대로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이 난 아울렛 지하주차장 하역장 내 폐지 방치, 화재수신기와 스프링클러 등 연동장치 정지로 인한 초기 화재 진압 실패, 주차장 내 가연성 의류박스 적치 등이 결합된 전형적 인재”라며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하고 주차장 일부도 창고로 무단 변경했다”고 밝혔다.
현대아울렛 측은 화재 진압 후 사상자 (유)가족들과 보상을 끝냈고, 오는 12일 불이 나 영업중단한지 9개월 만에 대전점을 재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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