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화살 쏘고, 토끼 훼손해 영상 올린 20대…法 “심리 감정해라”

고양이 화살 쏘고, 토끼 훼손해 영상 올린 20대…法 “심리 감정해라”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6-02 14:33
수정 2023-06-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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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의 ‘정신 상태’는?. 법원이 길고양이를 살해하고 채팅방에 올린 20대의 정신 감정을 진행하기로 해 주목된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2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성범죄자의 경우는 심리학적 평가 도구가 개발돼 있는데, 이런 범죄는 아직 그런 게 없지 않느냐”면서 “심리검사 등을 이용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기본 양형 자료와 함께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겠다고 했고, A씨도 자신의 심리학적 검사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8월 25일 A씨의 정신상태를 고려한 양형 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A씨를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의 윤성모 활동가가 참석해 “이 사건 이후로도 온라인에서는 잔혹한 동물 범죄가 이어지고, 대부분 미성년자여서 모방범죄의 우려도 있다”면서 “동물 살해를 즐길뿐만 아니라 참수 영상 등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지만, A씨가 ‘동물보호’ 활동을 하겠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 이는 아동학대자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을 향한 폭력성이 사람에 대한 위험성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뒤 쓰러져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충남 태안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죽은 참새로 고양이를 포획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고 학대했고, 그 해 9월에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한 뒤 살해하기도 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검을 구입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과정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9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과 학대 영상·사진을 공유해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다. 80여명이 참여했고, 대부분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채팅 내용이 SNS 등에서 퍼져나가며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이같은 짓을 벌인 이들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7만명이 동의했었다.

앞서 A씨와 함께 기소된 이 채팅방의 방장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렵 허가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 살상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월·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채팅방에 ‘활은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며 고함을 치거나 웃는 등의 행동을 한 점을 볼 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범행 이후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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