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A(52)씨의 살인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양형을 다투기 위해 참여 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몸이 불편한 노모를 돌볼 사람이 피고인뿐이라는 점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 국민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만을 이유로 참여 재판을 열기에는 조심스럽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부검, 살해 현장 사진을 일반인이 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오는 16일 재판에서 참여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4월 태백시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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