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청사 전경.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기준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수사의뢰가 총 14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소재가 확인된 건은 4건으로 베이비박스 후 보호시설 인계 3건, 친모와 거주 1건 등이다. 나머지 소재를 확인 중인 사례는 총 10건이다. 베이비박스 7건, 입양시설 1건, 친부 1건, 친모 병사 1건 등이다.
경찰은 영아의 소재가 확인되더라도 베이비박스 등 사안에 따라 영아유기 혐의 유무를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각 사례에서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경찰은 공식 수사에 착수한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