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유령 영아’ 수사의뢰… 경북 29명·대구 18명 소재 파악중

대구·경북 ‘유령 영아’ 수사의뢰… 경북 29명·대구 18명 소재 파악중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7-05 16:42
업데이트 2023-07-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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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1명은 적법한 입양으로 확인”
경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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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5일 출생 미신고된 영유아 가운데 29명에 대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대구에서는 이날까지 ‘유령 아동’과 관련해 수사 의뢰 18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경북경찰청은 ‘유령 아동’ 전수조사 대상 87명 중 29명에 대한 소재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8명에서 21명이 늘어났다. 지역별로 경주 3명, 포항 북부 2명, 포항 남부 2명, 구미 8명, 경산 6명, 안동 1명, 김천 1명, 영주 1명, 영천 1명, 문경 1명, 칠곡 1명, 성주 1명, 청송 1명이다. 이 중 경주 1명은 적법한 입양 절차에 따라 입양이 된 사실이 확인돼 종결 처리했다. 보건복지부가 경북에 통보한 유령 아동은 98명이며, 이 중 전수조사 대상에는 87명이 올랐다. 경찰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혐의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들이 대체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사실상 주사랑공동체로부터 유령 아동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유령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 18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수사의뢰 10건에서 8건이 추가된 것이다. 수사 의뢰 사유는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됨’ 등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수조사 대상에 오른 영유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고도 부모에 의해 출생 신고가 안 된 경우다.

행정 당국에서 대면조사를 하고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 요청이 있으면 경찰도 동행한다.

지자체의 수사 의뢰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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