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 제공
군위군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군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 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구시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전역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군위군민 입장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불만과 해제 요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시에 대해 군위군 지역의 개발계획을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발표한 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이른 시일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는 지난 4일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 상승 예방 등을 이유로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일부터 5년간이며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와 임야 이외 토지는 250㎡를 초과하는 경우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용도에 따라 2~5년간 이용 의무(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가 발생한다.
군위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