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 전경.
안성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A(63)씨 등 관리자 8명을, 상해 등 혐의로 지적 장애인 B(19)씨를 각각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 등 관리자들은 B씨가 동료 입소자 11명을 주삿바늘 등으로 찔러 다치게 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괴사성 근막염 등에 걸리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리자들이 외부 작업장에서 지급한 장애인 임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B씨는 동료 입소자들을 폭행해 피부 질환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입소자 2명의 가족으로부터 B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A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각각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입소자 가족들은 “B씨가 주삿바늘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러 지난해 초부터 올해 2월까지 시설 내에서 입소자 여러 명이 괴사성 근막염 등으로 한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시설은 지난달 안성시에 자진 시설폐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현재 시설 폐지 신고서가 접수됐으나 서류 미비에 따라 보완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시설 폐쇄 시 입소자 전원 조치가 완료돼야 하므로 실제 폐쇄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설에 생활 중인 입소자의 가족 19명에게서 시설 폐쇄 반대 탄원서가 제출됐다”며 “폐쇄 신청과 별개로 시설 내에서 장애인 임금 부당 사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