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3~5일 사흘 연속 피의자 조사
압수물 분석 등 거쳐 부당이득 규모 늘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6일 5개 종목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카페 운영자 강모(52)씨 등 3명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을 반복 주문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전날까지 사흘 연속 강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세조종 등 주식 매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5개 종목을 사고팔면서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104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부당이득 규모를 359억원으로 늘렸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지난달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자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강씨는 카페에 올린 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