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청소하던 환경미화원, 숙취운전車에 치여 ‘다리 절단’

새벽 청소하던 환경미화원, 숙취운전車에 치여 ‘다리 절단’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7-09 10:15
업데이트 2023-07-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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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서울신문DB
환경미화원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서울신문DB
숙취 운전을 하다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에게 다리 절단 상해를 입힌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 박현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자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쯤 원주시 태장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8t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환경사업체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환경미화원 B(34)씨는 A씨의 차량에 직접 충격을 받으면서 우측 발을 절단해야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 작업 가이드’에 따르면 청소 차량의 차량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숙취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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