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대신 차키 맡긴 뒤 절도 신고·합의해 놓고 강간 고소 등 엄단
검사 수사개시 중요범죄에 ‘무고’ 포함…직접수사 통해 단죄 성과
광주지검은 올 상반기 적극적인 기록검토와 직접수사를 통해 12명의 무고사범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무고는 범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경찰에 고소해 수사를 받게 하는 범죄다. 지난해 9월 10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무고가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A(55)씨는 지난해 10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으로 승용차 키를 대산 맡겨놓고도 경찰에 ‘승용차와 키를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했다. 검찰은 주점 주인이 절도혐의를 부인하자 지난 4월 주점인근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화질이 나빠 확인이 어렵자 대검찰청에 화질 개선을 의뢰, 당시 A씨가 주점주인에게 차량등록증을 건네주는 장면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허위신고로 주점주인에게 7개월 가량 경찰 수사를 받게하는 고통을 받게 했다고 판단, 무고혐의로 입건후 기소했다.
B(63)씨는 지난 5월 한 식당에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놓고도 자신이 뚝배기 그릇에 머리를 맞아 다친 것처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해자와 식당 종업원이 소극적으로 진술, 수사에 어려움을 겪자 검찰 수사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채증을 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기소했다.
C(61)씨는 지난 4월 피해자를 강간해 구속될 상황에 놓이자 오히려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인데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피해자를 고소했다. 검찰은 C씨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판단, 직접 수사 후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시민이 수사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등 국민 권익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다양한 과학수사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무고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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