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1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2명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해당 피고인은 양모(55)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신모(52) 전 제주평화쉼터 대표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달 1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달 5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 측이 재판 방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판은 연기되고 이날 재판은 3차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양 전 부위원장 등은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는 피고인 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한 손을 들어 희망 의사를 표시했다.
이들 변호인은 지난 달 8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재판장은 같은 사건의 피고인들 간 재판방식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 “변호인들 사전에 협의가 안 됐느냐”고 물었고, 변호인 측은 “이날 이후에 다시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장은 “또 속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냐”며 “지난 기일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받았다”며 “기소된 지 수개월 흘렀고, 공판이 시작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는 상황이니 변호인은 절차를 빨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재판장은 “변호인 의견서 요지는 공소장에 첨부된 자료에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할 대상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 일본주의에 위배된다.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검찰은 내용을 검토해보고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사건에 관해 법원이 예단을 하게 하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사전에 제출한 “주 2회 집중심리는 무리이므로 2주에 한 번씩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절충적으로 ‘주 2회-주 1회’ 형식으로 진행해보고 상황을 봐서 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석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과 2018년 9월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북한 측에 전달했으며,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의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등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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