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비로 병실 호캉스? 건보료 빼먹으려던 한의원

[단독] 실비로 병실 호캉스? 건보료 빼먹으려던 한의원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7-13 03:03
수정 2023-07-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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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만원대 입원·치료비 환급”
홍보성 문자 보냈다가 구청 조사
불법 의료광고 위반 확인할 예정
한의원 “내원객 대상… 의도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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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 있는 A 한의원의 호텔처럼 꾸민 병실 모습. 독자 제공
서울 마포구에 있는 A 한의원의 호텔처럼 꾸민 병실 모습.
독자 제공
서울의 한 한의원이 병실에서 건강보험으로 호캉스(호텔 바캉스)를 보내는 방법을 알리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구에 있는 A 한의원은 최근 내원객 등을 상대로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 드린다”며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입원 및 치료 비용인 6만원대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휴일 또는 휴가에 한의원 호캉스 어떠냐”며 입원실을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메시지만 보면 특별한 질병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타며 쾌적한 병실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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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 있는 A 한의원이 내원객 등을 상대로 보낸 ‘건강보험으로 병실에서 호캉스를 보내라’는 취지의 글(아래)과 호텔처럼 꾸민 병실 모습. 독자 제공
서울 마포구에 있는 A 한의원이 내원객 등을 상대로 보낸 ‘건강보험으로 병실에서 호캉스를 보내라’는 취지의 글(아래)과 호텔처럼 꾸민 병실 모습.
독자 제공
의료법 제56조 2조 2항과 13항은 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의료광고를 하기 전 의료광고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내용으로는 객관적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비급여 항목인데도 마치 급여가 되는 것처럼 속여 안내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실관계 확인 후 처분을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마포구는 해당 한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구 관계자는 “A 한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여지가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한의원은 문자메시지에 링크를 남겼던 한의원 블로그 글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돌린 상태다. A 한의원 원장은 “(입원을 고민하는) 내원객 1000여명만을 대상으로 한 문자메시지였다. 제3자가 보기에 오해가 있었을 것 같다”면서 “문자를 재밌게 보내려고 호캉스란 단어를 썼는데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2023-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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