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잘못 입력했네”…착오송금 86억원 주인 찾아

“계좌번호 잘못 입력했네”…착오송금 86억원 주인 찾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7-13 09:41
수정 2023-07-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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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2년간 7015명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았다.

예보는 12일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지난 6월까지 약 2년간 운영한 결과 2만 3718명(385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했고, 그중 1만 603명(149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원대상으로 확정 건의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7015명에게 착오송금액 86억원을 찾아줬다. 이 중에는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23명(6억 5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건의 66%가 실제로 돌려받은 셈이다. 애초 반환지원 신청을 기준으로는 29%에 그친다.

반환 방법을 살펴보면 95%(6642명)가 자진반환으로 진행됐다. 나머지 4%(285명)는 지급명령, 1%(88명)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

착오송금인(1000만원 기준)은 제도 이용 시 소송과 비교할 때 비용은 70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92일 빨리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예보는 파악하고 있다.

예보가 착오송금 경위를 분석한 결과 주로 물품·서비스 판매자(33.6%), 본인(30.0%), 가족 또는 지인(21.9%)에게 송금하려다 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직원 급여(10.6%), 전월세(3.8%) 순이다.

착오송금한 이유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저장된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성명으로 잘못 보낸 경우(16.4%), 최근·자주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한 경우(14.3%) 순이었다.

예보 관계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정비해 나가고, 해외에도 제도 도입 필요성·운영 성과 등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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