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예보는 12일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지난 6월까지 약 2년간 운영한 결과 2만 3718명(385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했고, 그중 1만 603명(149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원대상으로 확정 건의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7015명에게 착오송금액 86억원을 찾아줬다. 이 중에는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23명(6억 5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건의 66%가 실제로 돌려받은 셈이다. 애초 반환지원 신청을 기준으로는 29%에 그친다.
반환 방법을 살펴보면 95%(6642명)가 자진반환으로 진행됐다. 나머지 4%(285명)는 지급명령, 1%(88명)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
착오송금인(1000만원 기준)은 제도 이용 시 소송과 비교할 때 비용은 70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92일 빨리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예보는 파악하고 있다.
예보가 착오송금 경위를 분석한 결과 주로 물품·서비스 판매자(33.6%), 본인(30.0%), 가족 또는 지인(21.9%)에게 송금하려다 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직원 급여(10.6%), 전월세(3.8%) 순이다.
착오송금한 이유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저장된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성명으로 잘못 보낸 경우(16.4%), 최근·자주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한 경우(14.3%) 순이었다.
예보 관계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정비해 나가고, 해외에도 제도 도입 필요성·운영 성과 등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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