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 최소 11억 불법수익
피해자 특정한 액수 14억…전체 추정액 62억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 유통조직 적발 브리핑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조직 연계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 적발 브리핑’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전수진 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7.13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52)씨와 조직원, 계좌 개설을 도운 은행원 B(40)씨 등 24명을 적발해 A씨 등 12명을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령법인 42개를 설립하고 법인 또는 개인 명의 대포통장 190개를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를 받는다.
A씨는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최소 11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특정된 액수만 약 14억원, 전체 추정액은 약 62억원에 이른다.
현직 은행원인 B씨는 지난해 1∼8월 A씨의 대포통장 개설을 돕고 그 대가로 A씨의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유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를 받는다. B씨는 사기피해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신고한 피해자 정보를 A씨에게 넘겨줬다.
A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해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현금 150만원을 받은 브로커 C(61·구속)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대포통장 개설 목적으로 세운 유령법인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것처럼 속여 38차례에 걸쳐 보조금 874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합수단은 범죄수익금 4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하고 유령법인 16개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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