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일러스트. 연합뉴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A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까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2022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다른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가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횟수는 11회에 달한다.
A씨는 또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했으며, 등교 전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