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보호자 의무 방기” 징역 1년6월 선고
청주지법
중학생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친모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호자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친딸이 의붓아버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음에도 딸과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다.
B씨는 의붓딸 친구까지 성폭행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딸과 친구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청주 오창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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