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꼼짝마라...‘위장수사’로 705명 검거

아동 성범죄 꼼짝마라...‘위장수사’로 705명 검거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7-20 18:38
수정 2023-07-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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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위장수사 도입 1년 10개월 705명 검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자 5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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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이미지. 서울신문DB
불법촬영물 이미지. 서울신문DB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 수사’가 허용된 이후 700명 넘게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2021년 9월 24일 위장 수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총 350건의 위장 수사를 벌여 705명을 검거하고 5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위장 수사를 통해 미성년인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불법 성영상물에 합성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A씨를 붙잡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텔레그램 불법촬영물 유포망 일당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검거된 피의자 계정으로 잠입 수사를 해 지난 3월 3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대상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다.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문서나 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뉜다.

1년 10개월 동안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됐다. 총 274건(78.3%)에서 504명을 검거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시청한 피의자도 위장수사를 통해 106명이 검거됐다.

올해 들어 위장 수사는 더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96건)보다 12.5% 증가한 108건으로 집계됐다. 검거 인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 104명에서 256명으로 약 2.5배로 증가했다.

경찰이 위장수사를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위장수사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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