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직업으로 ‘교사?’ 글쎄요”…긍정반응 8년만 최저

“우리 아이 직업으로 ‘교사?’ 글쎄요”…긍정반응 8년만 최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7-22 10:24
수정 2023-07-23 1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의 서이초등학교 담임 A씨(23)의 지인이 20일 오전 A씨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추모를 한 후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2023.7.20 홍윤기 기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의 서이초등학교 담임 A씨(23)의 지인이 20일 오전 A씨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추모를 한 후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2023.7.20 홍윤기 기자
자녀가 장래희망으로 교사가 되겠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성인 비율이 8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권 추락으로 더 이상 예전처럼 교사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학부모들의 잦은 악성 민원으로 교사들이 감정 노동자로 전락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상 75세 미만 전국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자녀가 초·중·고교 교사가 되는 것에 56.4%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2014년(54.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율이 61.6%로 더 높지만, 이 역시도 2014년(57.5%) 이후 가장 낮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2∼2014년, 2017년, 2019∼2022년 같은 질문으로 설문 조사한 바 있다.

여전히 절반 이상의 성인은 자녀 희망 직업으로 교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긍정적 비율이 하락한 배경에는 교권 추락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이 학교 1학년 담임인 A씨(23)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2023.7.20 홍윤기 기자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이 학교 1학년 담임인 A씨(23)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2023.7.20 홍윤기 기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의무 대신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교사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일각의 해석이다. 그러나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무차별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학교나 제도가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노조가 지난 5월 조합원 1만 1377명에게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 있다’고 답한 교사가 3025명(26.6%)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학생은 19일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초등학생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전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학년 담임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되기도 했다. 해당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권 추락의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연합뉴스에 “과거에는 교직이 방학도 있고 존경도 받고 급여도 괜찮은 편이어서 부모들이 좋아했지만, 요새는 교사들이 감정 노동자로 전락한 상황이어서 다른 직업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의 질로 결정되는데, 우수 자원이 교직을 찾지 않는다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