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화재 감식 보고서·CCTV 살핀 결과 미필적 고의 인정돼”
A씨는 지난해 5월 원주시 한 공동주택 방바닥에 종이를 쌓아두고 불을 붙여 방화를 했으나, 119 소방대원에 의해 초기 진화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연탄을 담는 철제통에 공과금 납부고지서 등 종이를 넣어 태운 후 외출했을 뿐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발화지점이 철제통이 아닌 바닥인 점, 불이 났을 무렵 A씨가 출입문을 열고 서성이는 모습과 열린 출입문에서 많은 검은색 연기가 새어 나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수사기관에서 ‘서류가 너무 많아 태워버리고 싶었고, 가스가 끊긴 상황에서 불을 피우니 따뜻한 느낌이 좋았다. 불을 끄지 않고 나온 이유는 강아지 산책을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거용 건조물 방화는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