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심사점수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 관련 직원 2명을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고발 조치토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아트센터 A본부 직원 2명은 2019년 공연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구축 용역 업체의 선정 기준 점수가 70점 이상인데 단독응찰한 업체에 대한 심사위원 7명의 평균 점수가 67.4점에 그치자 4명의 점수를 위조해 79.8점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비는 1억원을 넘었으며, 해당 업체와 고발된 직원들의 유착 관계는 감사에서 확인되지는 않았다.
경기아트센터는 또 비상경영체제 운영과 관련해 직원 3명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에서 패소해 이행강제금 99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예술단원 2명은 무단 외부 활동으로 금지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도 최근 1년 사이 9~14차례에 걸쳐 백화점 등에서 공연을 해 중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이밖에 계약기간이 8개월인데 12개월로 산출한 비용 지급, 채용 관련 시험위원 제척·회피·기피 및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외부인의 공용웹메일 계정 접속 관련 보안관리 부적정 등의 부적정 업무처리가 확인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아트센터 내부 직원의 제보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상당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감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