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신상렬)은 최근 친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결제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친구 B씨에게 “교통카드로 사용하고 결제 대금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라면서 신용카드 2개를 받은 다음 2016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식비와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로 총 8억 4824만원을 사용한 후 3761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는 능력이 없었다”라면서 “친분을 이용해 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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