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찾으면 14박15일 포상휴가”… 해병대, 무리한 수색 유도했나

“실종자 찾으면 14박15일 포상휴가”… 해병대, 무리한 수색 유도했나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7-23 14:31
업데이트 2023-07-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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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18일 실종자 발견 대원에 포상휴가 승인
포상휴가 승인 직후인 19일부터 해병대원 내성천 입수해 수색
실종자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 배치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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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8시 51분께 사고 발생 직전 채상병이 속한 해병대 수색조가 보문교 인근 하천 속에서 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전 8시 51분께 사고 발생 직전 채상병이 속한 해병대 수색조가 보문교 인근 하천 속에서 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가운데, 해병대가 실종자를 발견한 대원에게 포상휴가를 내걸며 위험을 무릅쓴 수색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병대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해병대가 예천에 투입된 첫날인 지난 18일 실종자를 발견한 직후 이 해병대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승인했다. 포상휴가 기간은 14박 15일이며, 해당 해병대원은 아직 휴가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해병대 관계자는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기 전 포상휴가를 내 건 것은 아니다”며 “작전에 있어 나름 공을 세운 대원에 대해 적절한 포상 조치를 고민하다 사단장이 승인 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 사단장의 이러한 결정이 사실상 해병대원들의 입수를 유도했다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고 채수근 상병이 사고를 당하기 전날까지 강변에서 도보로 육안 수색만 진행한 해병대원들이 포상휴가가 결정된 직후인 19일부터 내성천에 입수, 수색에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해병대가 직접 입수를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저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따금 간부들이 “허리보다 깊은 곳에는 가지 마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였다.

이와 관련 소방당국은 “(해병대측에) 도보로 물 밖에서 수색하라고 했다. 도보 수색 구역을 협의했을 뿐, 구명조끼나 안전장치 없이 물에 들어가라고 협의한 적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특히 포병대대 소속인 채 상병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사고 당일 성명에서 “재난 상황에서 군 장병이 대민 지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면서 “다만 수해 복구나 실종자 수색 보조 업무가 아니라 하천에 직접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경험이 없는 일반 장병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수색 당국의 한 관계자 역시 “스스로 인지하고 알아서 행동하는 경찰이나 소방관과 달리 군인은 명령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순발력 있게 행동하기 어려워서 수중 수색에 깊게 관여하는 건 안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해병대가 실종 수색 실적을 높이기 위해 특정 지역 배치를 요청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해병대 측은 “독립 기관인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임의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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