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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7분쯤 인천 서구 한 키즈풀 카페에서 부모와 함께 놀러온 A양이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부모는 키즈풀에서 다른 아이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A양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심폐소생술(CPR)을 하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양을 CPR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수심 67㎝에 가로 4.8m,세로 3.2m 크기의 키즈풀에서 놀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카페는 예약한 손님만 해당 시간대에 출입할 수 있는 무인 운영 체제다. 내부에는 키즈풀과 함께 블록·기차 놀이,유아용 텐트 등 장난감을 갖추고 있다. 카페 내부에는 업주가 휴대전화를 통해 볼 수 있는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었으나 키즈풀 쪽도 비추고 있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카페가 어떤 업종으로 신고·허가를 거쳐 운영하고 있었는지와 안전 관리 책임 주체를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풀빌라나 숙박시설에 딸린 유아용 수영장에서는 비슷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경기 가평군 모 풀빌라 아동용 풀에서 생후 20개월 된 남자 아기가 물에 빠져 숨졌다. 지난 달 23일 오후 7시25분쯤에는 경주 용강동 한 키즈카페 내 키즈풀에서 미취학 어린이인 B군이 의식을 잃고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됐으나 다행히 신속한 응급조치로 의식을 회복했다. 지난 1월 10일에는 전남 담양군의 모 숙박시설 객실에 딸린 수심 1m짜리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C(5)군이 물에 빠져 숨지기도 했다.
돈을 받고 운영하는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로 분류돼 안전 점검 대상이며 안전 관리감독·장비 배치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 받는다. 그러나 객실 내 수영장, 키즈카페·파티룸 등에 만든 수영장은 숙박업·음식업종 공간의 비영리 부대시설로 적용돼 수영장 관련 안전수칙·관련 인력과 장비, 규격 기준 적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상당수 수영장들이 미관에 초점을 맞춰 바닥을 파 물을 채우는 구조인 데다, 주변에 보호시설도 따로 없어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 흔히 ’키즈풀‘로 불리는 어린이 전용 실내수영장 역시 공간을 통째로 무인 대관하는 시스템이어서 오롯이 보호자들에게 안전을 맡겨야 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키즈카페를 ‘유기 시설·기구나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해 유아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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