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공식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교권 침해의 주요 대책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재정비 의사를 밝혔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도 학생인권조례를 재검토한다고 했다.
“정당한 교육활동 제약” 교총 등 재검토 요구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경기·광주·전북·충남·제주 등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 사생활의 자유 보장 등이 담겨 있다.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고 두발·복장 규제, 체벌, 일괄적 소지품 검사도 금지한다.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를 침해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은 비율은 2021년 36.2%(644명)에서 지난해 42.8%(937명)로 늘었다.
이 때문에 교총 등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는 6개 시도에서만 시행되고 있을 뿐이지만 ‘과잉 인권’의 부작용은 전국 학생에게 미치고 있다”며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교권 대립구도 안 돼”
이어지는 추모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이 교사 A씨를 추모하며 쓴 메시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을 상충하는 권리로 접근하면 교육 주체 간 분열만 만들게 된다”며 “법제화된 교사의 생활 지도 권한에 대해 교육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빨리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