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 안 돼 구제 불가
“제보 68% 생존권… 법 개정해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0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제보 내용이다. 성추행 고소에 따른 보복성 해고로 볼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법적으로 부당해고는 아니다. 노동 약자에 대해서는 더 두터운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30일 ‘노동법 범법지대 5인 미만’ 보고서를 내고 “근로 조건의 기준이 돼야 할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근로 조건 차별의 기준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6개월 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제보 216건을 분석한 결과 해고·임금 등 생존권과 관련된 내용이 147건(68.1%·중복 집계)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격권 침해가 100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교부, 4대 보험 미가입, 모성보호 위반, 직장 내 성희롱 등 현행법 위반이 44건, 노동시간·휴가 등 휴식권 침해가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5인 미만의 스튜디오에서 일한 직원 A씨가 지난해 2월 제보한 내용에는 “대표가 ‘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인다’며 구두로 해고했다.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로도 다툴 수 없다고 했다”는 상황이 담겨 있다.
지난 3월 이메일 상담 요청을 한 B씨는 “회사 제품을 소개하는 박람회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왔다고 지적을 받았다. 박람회 둘째 날 짐 정리를 하기 위해 편하게 입고 온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상사는 퇴사 사유로 삼았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노동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률은 40%대라고 지적했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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