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 이어 2심에서도 패소
딸과 함께 사는 집서 문제 출제…답안지도 폐기
연세대학교 전경.
31일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윤강열)는 연세대학교 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학기 같은 대학에 다니는 딸에게 자신의 과목을 수강하라고 권유했고, 이 수업에서 딸은 A+ 학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딸과 함께 사는 집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학기에 딸이 A+를 받은 과목은 A씨 강의를 포함해 2개 과목뿐이었다.
교육부의 2019년 종합감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적발했고, 이에 연세대는 이듬해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10년간 답안지를 보관해야 한다는 학교 규정에도 불구하고 딸이 수강했던 2017년 2학기를 포함해 2018년 2학기까지 수강생들의 답안지를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부에 “자녀가 수강을 회피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없었고, 연구실에 있던 프린터 토너 통이 엎어지면서 답안지들이 오염돼서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A씨는 같은 학교 다른 교원도 자녀의 강의 수강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징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징계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1심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성적 평가가 학생의 주요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학점이 장래 진로나 취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성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고의 징계 사유는 비위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짚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원고가 자녀가 제출한 답안지 등을 폐기함으로써 실제로 자녀가 제출한 답안지에 기초해 점수가 부여됐는지, 의문스러운 정황은 없는지, 다른 학생이 제출한 답안지와 자녀의 답안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도 검증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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