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및 출퇴근 형식으로 시범 사업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등 우선 대상
서울시 입국 후 조기 정착 필요 비용 일부 지원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도입을 반대하는 손팻말이 등장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저출산 및 여성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 가사·돌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내국인 종사자 감소 및 고령화 등도 도입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내국인 종사자는 2019년 15만 6000명에서 지난해 11만 4000명으로 27.0% 줄었고, 50대 이상이 92.2%를 차지한다. 비용 부담도 크다. 내국인 가사인력의 경우 통근형(출퇴근형)은 시간당 1만 5000원 이상, 입주형은 서울 기준 한 달에 350만~450만원을 줘야 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해 서울에서 최소 6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임산부 등이 대상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해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최저임금 등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된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한다. 국내 입국 전후 한국 언어·문화와 노동법 등을, 국내 가정에 배치되기 전에는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 등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제공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근무형태는 종일제와 시간제 등 이용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가사인력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공급하며, 서울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확정안이 아니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사회적 수용성과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사·육아서비스 제공 업체와 실수요자(워킹맘·워킹대디)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업체들은 가사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을, 워킹맘 등은 서비스 질 하락과 정부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등은 ‘노예제 도입 중단’ 등의 손팻말을 들고 외국인 가사·육아노동자 도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외국인 가사·육아 서비스 도입 전에 내국인 종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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