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노동자 사망...사업주 형사 처벌 어디까지

폭염 속 노동자 사망...사업주 형사 처벌 어디까지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8-02 17:28
수정 2023-08-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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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31일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이온음료를 마시고 있다. 오장환 기자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31일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이온음료를 마시고 있다. 오장환 기자
온열질환도 산업재해...산안법·중대재해법 해당돼2018년 7월 폭염경보가 발효된 대구의 한 공사현장. 가마솥 열기 속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대구지법 김형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징역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2년간 형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현장 작업점 온도 섭씨 42도 이상에서 피해자가 일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폭염 속에서 카트 관리 업무를 하던 대형마트 직원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사업주가 온열질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로자 보호 조치에 소홀했다면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된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대체로 열사병·일사병 등이 예상되는 폭염 속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우에 따라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에도 명시된 중대산업재해대상온열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게 법조계 시각이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데, 이때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업무와 재해의 연관성만 입증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는 사업주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 열사병 등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도 온열질환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해당 업무로 사망한 것 뿐만 아니라 평소 자기가 약했던 부분이 업무로 인해 더 심화되거나 가속화된 것도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일형 노무법인 산재 노무사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사례가 없지만 법리상 요건에 맞고 기소되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사업주의 예방조치가 일부 있었더라도 온열질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이 증명되면 업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온열질환 사망 매년 증가...“사업장별 기준 세우게 해야”다만 이론과 달리 현실적으로 개별 사업장 상황과 업무 인과관계, 예방 조치 수준 등을 고려해 재판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안전대 미설치 등 사업주의 책임이 비교적 눈에 보이는 추락사고 등과 달리 온열질환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편차가 크고 계절의 특수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준도 모호하다. 산업안전규칙에는 작업장의 ‘적정 온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휴게시설 설치나 물과 휴식시간 제공 정도만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도윤 법무법인 율샘 변호사는 “작업장별 특성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세우게 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인정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2021년 19건, 2022년 23건으로 매년 늘었다.

건설 노동자 10명 중 8명은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도 휴식 없이 일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7월 31일~8월 1일 이틀간 형틀목수·철근·타설 등 건설 노동자 32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체감온도 35도 이상이어도 오후 2~5시 옥외 작업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81.7%였다.

26년째 철근 작업을 하는 장석문씨는 “첫 공정인 철근은 날씨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작업 중 하나”라며 “오후 2~5시 폭염에도 작업 중지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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