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 연장하면 계속고용제도 효과적”

“보조금 지급 연장하면 계속고용제도 효과적”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8-02 18:26
업데이트 2023-08-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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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계속고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상향보다 지급 기간 연장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무 재고용제도 도입 시 연간 최대 2만 600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연, 고용 연장이 기업 부담 덜어

한국노동연구원은 2일 발표한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제도의 고용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정년에 도달한 임금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계속고용제도가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고령 노동자가 정년퇴직 후 연금 수령 때까지 소득 단절 및 빈곤 위험을 줄일 수 있어서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은 2708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체의 60~64세 재직자 비율이 5.8%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수혜 업체로는 제조업이 49.4%로 가장 많았다.

●지원 1년 더 늘리면 고용효과 27%↑

보고서는 고용연장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분석을 통해 “정년 후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40만원으로 높이는 것보다 최대 2년인 지원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경우 고용효과가 27.0% 증가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싱가포르와 일본 등에서 실시하는 ‘의무 재고용제도’ 도입 시 재고용 비율(50~100%)에 따라 연간 고용 인원이 7912명에서 2만 6522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60세 정년이 지난 고령층의 계속고용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08-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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