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부모 한국에 모셨나…중국인 1인당 건보료 119만원 사용

아픈 부모 한국에 모셨나…중국인 1인당 건보료 119만원 사용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8-03 09:36
업데이트 2023-08-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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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 즉시 ‘피부양자’ 등록
본국 사는 아픈 부모 한국서 혜택 의심
피부양자 요건 강화 개정안 국회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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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 올라온 한국 국민건강보험 본전뽑기 영상. 바이두
중국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 올라온 한국 국민건강보험 본전뽑기 영상. 바이두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된 중국인이 지난해 쓴 의료비는 1인당 119만원으로 다른 국적 외국인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적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인 등 일부 외국인의 건보 과다 이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동아일보 보도를 종합하면, 2022년 국내 건강보험 가입 중국인이 쓴 의료비는 총 1조 884억원이다. 이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보 재정으로 지급된 돈은 8091억 2615만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 건보 적용 대상자는 67만 9419명이므로 중국인 1인당 119만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 셈이다. 반면 중국 이외 다른 국적 외국인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중국인의 절반 수준인 59만원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은 특히 노인성 질환으로 진료받는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가장 많은 공단부담금이 지급된 중국인의 질병은 고혈압으로, 10만 6484건의 진료에 따라 352억 6021만원의 건보 재정이 지급됐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받은 고혈압 진료비(438억 6937만원)의 80%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건보 적용 외국인(134만 3172명) 중 중국인의 비율은 51%였는데, 고혈압 진료비의 80%가 중국인에게 지급됐다는 것은 중국인들이 다른 국적 외국인보다 유독 고혈압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밖에 외국인 뇌경색증 진료비의 86%, 무릎 관절증 진료비의 85%, 폐암 및 기관지암 진료비의 81%, 간암 진료비의 86%를 중국인이 차지하는 등 다른 노인성 질환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중국인의 ‘피부양자’ 중 고령자가 특히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피부양자는 본인은 건보료를 내지 않지만, 보험료를 내는 가족 밑으로 들어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을 뜻한다.

현재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되려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돈을 내지 않는 피부양자는 이런 제한이 없다.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요건만 충족하면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 그 중에서도 중국인 근로자의 부모와 장인·장모까지 아프면 한국으로 와서 저렴하게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건강보험 먹튀’ 논란이 이어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5월 기준 중국인 피부양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35%였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피부양자가 많은 다른 국적 외국인은 고령자 비율이 10%대 초반이다.

전문가들은 본국에 사는 부모가 아프면 한국으로 데려와 건보 혜택을 받게 하는 ‘얌체 이용’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 ‘한국국민보험’(韩国国民保险), ‘하오양마오’(薅羊毛)를 검색하면 한국이 시행 중인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부터 이용 팁, 병원 정보 등에 대한 영상, 콘텐츠들이 쏟아진다.

‘하오양마오’는 중국어로 ‘양털 뽑기’라는 의미로 중국인들이 실생활에서 판촉행사나 쿠폰 등 혜택들을 잘 활용해 돈을 아끼는 행위를 뜻한다. 한 마디로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는 법’이란 소리다.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 2건은 2021년 국회에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5560억 ‘흑자’인데 중국인만 또 ‘적자’

다만 지난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는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았다는 의미다.

오히려 외국인이 한국 건보 재정에 효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서 병원을 덜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 7892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 2846억원을, 지역가입자는 5046억원을 보험료로 각각 냈다.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 2332억원이었다. 이처럼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은 5560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그간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2022년 5560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나타내 최근 5년간 총 2조 2742억원의 누적 흑자를 달성했다.

물론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주요 국적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역시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원 적자를 봤다.

2018년 1509억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등으로 5년 동안 적자 상태다.

그래도 건보 당국이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한 덕분에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는 감소 추세다.

건보공단은 특히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이후 외국인 지역가입자한테서 거둔 보험료는 2018년 1203억원에서 2019년 2705억원, 2020년 4609억원, 2021년 4782억원, 2022년 5046억원 등으로 대폭 증가했다.

건보 당국은 중국 등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를 더 손질할 계획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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