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회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해야”

정신의학회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해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8-06 14:25
업데이트 2023-08-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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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판사 또는 심판원이 결정하도록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해야
경찰의 환자 병원 이송 제도화 필요
정신응급과 급성기치료 필수의료로 지원해야
지역사회 재활 인프라 확대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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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2023.8.3 온라인 커뮤니티
서현역 흉기난동 2023.8.3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발생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6일 성명에서 “핵가족 또는 1인 가구 중심 사회에서 더는 중증 정신질환의 무거운 부담을 개인과 가족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려면 우리나라에선 2명 이상의 보호자 신청,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가족인 보호의무자가 1차 책임자다. 반면 미국에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강제입원)을 판사가 결정하며, 영국과 호주에선 정신건강심판원이 결정한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해외 제도를 소개하며 “이는 자신과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전문가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제를 통해 조기 치료를 권장하면서 입원을 최소화해 인권과 안전, 치료를 함께 고려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학회는 또 “우리나라는 정신건강복지법 응급입원 규정에 따라 자타해위험이 커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송이 이뤄지지 못하며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환자를 설득하는 것 밖에 없다”면서 “초기 현장 대응 인력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적 정신건강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을 위해 경찰에 의한 병원이송 또는 찾아가는 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신응급과 급성기치료를 필수의료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치료와 재활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도 주문했다. 코로나19 이후 정신병원 병상 간 거리를 늘리도록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국내 정신병원 병상은 2017년 6만7000 병상에서 2023년 5만 3000병상으로 급감했다. 신체질환이 동반된 정신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과 병상은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만성적자로 10년간 1000개가 줄었다.

의학회는 “급성기 정신질환을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인력과 의료서비스에 턱없이 모자라는 비현실적인 수가시스템으로 급성기 정신질환을 담당하려는 병원 수가 줄고 있다”며 “그 피해를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2000년대 중반 같은 문제를 경험해 급성 병상과 종합병원의 정신과 병상에 투자하고 정신과 중환자실을 설치했다. 아울러 경찰이 중증정신질환자를 원활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해 문제를 해결했다.

의학회는 “정신응급과 급성기치료에는 의료 서비스가 최우선이며, 퇴원 후에는 외래치료와 함께 체계적인 재활이 이뤄져야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다”며 “퇴원 후 외래치료와 함께 지역사회의 사례관리, 의료기관의 외래기반 정신사회적 중재 및 사례관리, 낮병원, 정신재활시설, 주거시설, 동료지원 등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체계로의 변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력 난동은 불안과 공포가 퍼지며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서 모방범죄의 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적극적 사후예방을 위해서는 법정신의학과 치료감호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국가들은 범죄와 관련된 일부 중증 정신질환을 일반적인 정신의료체계와는 별도로 치료감호법 등 형사법 체계를 통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검찰의 치료 감호 청구가 2021년 기준으로 78건 청구에 그쳐 매우 낮다.

의학회는 “폭력성이 높은 일부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 보건복지부나 의료시스템이 아니라 법무부가 관장하는 법정신의학 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현병의 의료 사회 경제적 질병부담은 매우 크지만, 국가의 재정지원은 매우 열악해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조현병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받고 재활하며 유지할 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질병이다. 우리 사회의 중증 정신질환 체계를 손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완전히 지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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