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두드리고 차 흔들어도 ‘쿨쿨’…음주운전 중 잠든 20대

창문 두드리고 차 흔들어도 ‘쿨쿨’…음주운전 중 잠든 20대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8-09 17:55
업데이트 2023-08-09 17: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검거 당시 상황.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검거 당시 상황.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한가운데서 잠든 20대를 경찰이 차를 흔들어 깨운 끝에 검거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전 서울 관악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폭스바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쯤 “관악구 신림사거리와 당곡사거리 사이 도로에서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자다가 다시 출발했다”는 신고를 받고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김씨를 뒤쫓았다. 김씨는 약 3㎞를 더 운전하다가 영등포구 구로1교에서 신호를 받고 다시 잠들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경찰관들이 창문을 계속해 두드리고 차량을 세게 흔들어도 김씨는 반응하지 않는다. 경찰은 도주를 막기 위해 앞뒤로 순찰차를 댄 뒤 10여분 동안 김씨의 차량을 흔들고 유리창을 두드린 끝에 김씨를 깨울 수 있었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의 3배가 넘는 0.255%로 측정됐다. 김씨는 2020년 혈중알코올농도 0.218%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최근 다시 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운전은 어디서부터 했는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