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채팅 금지’ 명령 어기고 또 성매수 시도…징역 2년

‘미성년자와 채팅 금지’ 명령 어기고 또 성매수 시도…징역 2년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8-11 10:47
업데이트 2023-08-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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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연합뉴스
전자발찌. 연합뉴스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도 또 성 매수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학생 3명과 인스타그램으로 채팅을 해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당시 징역 3년과 함께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매수를 했다가 2차례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으며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2024년까지로 늘었다.

징역형을 복역한 뒤 출소한 그는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받았지만, 여학생들을 상대로 “용돈을 주겠다”며 성 매수를 하려다가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에 적발됐다.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관계자는 “전국에서 ‘미성년자 채팅 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은 성범죄 전과자는 10여명뿐”이라며 “불시에 A씨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분석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장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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