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OK, 수행평가 NO”…서울 학생 챗GPT 지침 나왔다

“부모 동의 OK, 수행평가 NO”…서울 학생 챗GPT 지침 나왔다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8-19 10:35
업데이트 2023-08-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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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는 교사 시연 중심, 중학생은 별도 지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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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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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학기부터 서울 학생들은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챗GPT 활용 가이드를 담은 ‘학교급별 생성형 AI 활용 지침’을 다음 주 중 모든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에서 챗GPT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을 겪었지만 지침이 나오면 수업에서 이를 더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침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교사의 시연으로 챗GPT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 또 교사의 추가 작업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다.

중학생은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교사의 지도로 챗GPT를 수업 시간에도 쓸 수 있다.

고등학생은 보호자가 동의한다면 학생이 챗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 프로젝트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생이 직접 챗GPT를 보조 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

챗GPT 등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 등에 활용할 경우 가정통신문을 통해 사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챗GPT는 주로 데이터 추출, 국어 작문, AI 융합 수업 등에서 주로 활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선(Python)에서는 코딩 오류를 잡는 세밀한 명령어들을 챗GPT로 배울 수 있고, 코딩 언어를 모르는 학생에게는 챗GPT가 직접 의미를 설명해줄 수도 있다.

국어 시간에는 학생이 보고서를 만들 때 목차 초안의 예시를 제공받거나 부족한 아이디어를 추가로 받을 때도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영화배우 느낌이 나는 한국 사람 이름 100개를 엑셀 파일로 전달해줘” 같은 구체적인 지시를 통한 활용도 가능해진다.

교사들도 학생처럼 챗GPT를 수업교재 연구에 쓸 수 있다. 단 초·중·고 교사는 챗GPT를 활용할 때 학생에게 생성형 AI의 원리와 한계점을 담은 이해 자료, AI의 윤리적 사용 방법 등을 필수로 안내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발간된 챗GPT 교육 자료는 주로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번 자료집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챗GPT의 교육적 활용 지침과 언어모델 이해자료를 제시했다”면서 “수행평가는 선생님이 직접 관찰하고 확인하는 범위를 벗어난 상황에서 평가 대상으로 삼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챗GPT를 수행평가나 정기고사에서 활용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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