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에 귀신 붙었네” 수십명 성추행한 무속인…‘징역 7년→5년’ 감형

“자궁에 귀신 붙었네” 수십명 성추행한 무속인…‘징역 7년→5년’ 감형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8-24 10:20
업데이트 2023-08-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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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추행 혐의 일부 ‘퇴마’ 행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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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무속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퇴마 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여성 수십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 이경훈)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무속인 A(48·남)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했다. 또 퇴마비, 굿비 등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당으로 찾아온 심리 불안 상태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로 퇴마의식을 받도록 꼬드겼다.

또 “나는 귀신 쫓는 것으로는 대한민국 1% 엑소시스트다”, “암도 고칠 수 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며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2명이 앉으면 남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서 무속행위를 빙자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다. 또 트림을 하고는 그 트림이 귀신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추행 혐의 중 일부를 퇴마 행위로 판단해 무죄로 인정했다. 또 퇴마와 질병 치료 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감형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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