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엄마 책임져야해”…입대 6년 미룬 20대, 결과는

“아픈 엄마 책임져야해”…입대 6년 미룬 20대, 결과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8-24 16:59
업데이트 2023-08-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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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감면 소송 20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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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몸이 아프다며 자신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6년 동안 군대 입영을 미룬 20대 남성이 병역감면소송에서 패소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어머니가 몸이 아프다며 자신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6년 동안 군대 입영을 미룬 20대 남성이 병역감면소송에서 패소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어머니가 몸이 아프다며 자신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6년 동안 군대 입영을 미룬 20대 남성이 병역감면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현석)는 A(29)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낮은 학력으로 인해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6년부터 질병으로 인해 입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듬해에는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을 사유로 1년 6개월 동안 입대를 미뤘다. 또 국가고시 응시,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지속해서 입대를 미뤘다.

지난해 8월에는 몸이 아픈 어머니의 생계 유지를 위해 입대할 수 없다며 병무청에 병역 감면 신청을 했다. A씨의 어머니는 퇴행성 허리 디스크와 추간판 탈출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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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병역판정검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인천병무지청은 “A씨의 어머니가 다른 가족과 연락을 하고 있다”면서 가족 간 금용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씨의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한 상태이고, 6개월 넘게 허리 부위를 치료받아야 한다”며 “(따로 사는) 여동생은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했지만, 몸이 아픈 어머니를 금전적으로 돕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입영을 연기해 병역의무 이행을 유예 받는 동안 각종 자격과 경력을 쌓는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A씨가 입영한 뒤 나머지 가족의 생계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그동안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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