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월 20만원 추가 지급

서울시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월 20만원 추가 지급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8-25 09:12
업데이트 2023-08-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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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90% 이하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대상
월 10만원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부모 신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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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자립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이며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시는 기존에 저소득층 청소년 (한)부모 위주로 지원을 해왔지만 이번에 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아동 양육비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한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60~90%는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가 새로 받는다.

청소년 한부모 역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받고 기준 중위소득 65~90%는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시는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신규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대상을 늘린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라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통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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