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한 남편 살해하려 한 아내 ‘집행유예’

친딸 성추행한 남편 살해하려 한 아내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8-25 11:28
업데이트 2023-08-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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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집에서 잠든 남편 B씨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며칠 전 딸이 B씨로부터 성추행당한 것을 알게 돼 B씨를 살해하려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B씨는 A씨와 합의했고 가족들은 A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탄원서를 냈다.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의 경우 대개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장기간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온 피해자가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해 딸을 보호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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