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땜에 유산”…12살 의붓아들 학대치사 계모에 징역 17년

“너땜에 유산”…12살 의붓아들 학대치사 계모에 징역 17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8-25 15:16
업데이트 2023-08-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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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아동학대살해 혐의 치사죄로 변경
검찰은 정인이 사건 참고해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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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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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을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에게 징역 17년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25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부 B(40)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례나 관련 증거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아동학대치사죄 등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치사죄는 유죄로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가 느꼈을 좌절과 슬픔은 알기 어렵다”며 “죄에 상응하는 기간 잘못을 참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은 일부 방청객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선고 내용에 반발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숨진 피해자의 친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고 너무 힘들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며 A씨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10살 때 체중 38㎏이었으나
사망 당일엔 29.5㎏으로 줄어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주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고,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고, 그 사이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감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체중이 38㎏이었으나,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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