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보여야 할 판사가 뇌물수수…반성도 안 해”
공수처에 고발…가품으로 드러나 김영란법은 피해
서울신문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54)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부장판사는 2019년 2월 22일 인천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마트 유통업자 B(54)씨로부터 52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7만 9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부장판사는 2018년에는 B씨로부터 “사기 사건 재판에서 선고 날 법정 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원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한 혐의도 받았다.
A부장판사는 10여년 전 고향 친구를 통해 B씨를 소개받은 후 친구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판사가 당시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대의 명품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감정 결과 50만원짜리 ‘가품’ 판정을 받았다.
A부장판사도 재판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써보라’고 차량에 실어 준 것으로 바로 돌려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뒤 (실제로) 돌려줬다”며 “청탁도 없었고 대가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판사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진상 조사에 착수해 서울중앙지법에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A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가 위조품으로 확인되면서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한도(1회 100만원)를 넘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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