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규제 목소리…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어린이 보행자 적은 오후 9시∼오전 7시 시속 50㎞
지난 6월 7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노란색 횡단보도 위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3.6.7 뉴스1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했다.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도심 교통 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돼 있다. 이런 곳은 이번 조치와 맞물려 오히려 속도제한을 강화했다. 구체적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 수원시 스쿨존에서 한 시내버스 기사가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시내버스 기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