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퇴직자들, 법무법인YK행 불발

검찰·경찰 퇴직자들, 법무법인YK행 불발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9-27 23:47
수정 2023-09-2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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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18건 제한·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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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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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퇴직한 검찰 수사관 출신 4명과 전직 경찰 8명, 지난해 퇴직한 국방부 출신 1명의 법무법인YK 취업 시도가 일단 불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취업불승인 또는 취업제한 처분을 내려서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들을 포함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60건을 27일 공개했다. 14건의 취업제한, 4건의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42건에 대해서는 취업승인·가능 통보를 했다. 전직 금융감독원 2급 직원 3명은 각각 광장과 세종, 김앤장 등의 로펌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다날, 김앤장, 화우로 각각 옮기는 금감원 3급 출신 3명도 취업가능 판단을 받았다.

이들과 다르게 YK로 전직하려던 검경 출신들은 취업제한 또는 취업불승인 조치를 받았다.

우선 전직 경감 2명에게 취업불승인이 통보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취업불승인 이유로 ‘본인이 직접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 간 관련성 및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꼽았다. 이 밖에 전직 수사관 4명과 경감 6명이 YK에서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일하기를 원했지만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다. YK 기획본부장 자리를 원했던 국방부 별정3급 1명에게도 취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YK행에 대해 무더기 취업제한 조치를 한 배경으로 공직자윤리위는 ‘업무 처리 방법에 따라 사기업체 등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취업제한 판단을 받은 이들은 공직 재직 시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취업승인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023-09-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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